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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軍 사이버사 댓글 지시 혐의' 임관빈 석방
파이낸셜뉴스 | 2017-11-25 00:41:05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된 지 1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석방 이유에 대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인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실장의 상관으로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풀려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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