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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김종, 처벌 피하려고 특검 의도대로 진술"
뉴스핌 | 2017-12-11 19:02:00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 측 변호인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검의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영재센터 설립과 지원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영재센터가 지원을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지원 승인이 날 정도로 (김종은) 깊이 개입했다"면서 "영재센터 지원이 (특검 주장대로)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종 역시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극히 일부 혐의로만 기소가 된 것은 특검의 감싸기 수사 결과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의혹은 피해갔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김종은 정유라 입시부정의 공범이자, 박태환 선수를 협박해 리우올림픽 출전을 방해하는 등 여러 의혹이 많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특검이 원하는 방향대로 허위진술할 동기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 전 차관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변호인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녹취서를 들어 "2015년 1월 김종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수첩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김종의 진술과 반대되는 것으로 만약 정유라 관련 내용을 들었으면 메모에서 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위해 삼성에 영재센터 지원 압력을 가한 김종과 여기에 응한 기업 중 누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도 삼성의 승마지원·영재센터 후원 및 최순실과 알게 된 시점 등을 두고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일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된 뒤 처음 법정에 나온 장씨는 '갈지(之)자' 증언을 이어갔다.

같은 날 보낸 메신저 대화에서 '미스터'가 때로는 최씨이고, 때로는 김 전 차관이라고 지칭하며 혼동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증인 선서 당시와 증언 중간중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장씨는 설립 당시 동계스포츠센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공익목적으로 알고 참여했다"며 "영재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동계 스포츠 메달리스트들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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