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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학업계, 반덤핑관세 몸살…국제소송 "맞대응"
프라임경제 | 2017-12-12 15:07:14

[프라임경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국산 철강재를 중심으로 점차 국가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추세다. 이에 맞서 국내 철강·화학업계도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국제소송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해 8.18~38.16%에 달하는 반덤핑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수입된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직전년도의 반덤핑관세가 1.20%에 머문 것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 10.1%였던 기존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정정하고, 관세율을 40.8%로 상향 조정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해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화 표기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아 수정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다. 해당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해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차별적인 통상 압력은 미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로도 퍼지고 있다. 캐나다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수입하게 될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관세 부과를 요구했던 현지업체들은 50%대의 관세를 요구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에게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훨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업계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에서 수입한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해 3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니트릴고무(NBR)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렇듯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세지면서 그동안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도 점차 강화되는 압박에 대응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011780)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7월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다.

당시 미 상무부는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에멀전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에 9.66~44.3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는데, 금호석유화학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판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합법적이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 매출에서 해당 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매우 작은 규모지만 일방적인 통상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선례로 국제 제소를 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들도 제소를 한 상태로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005490) 역시 지난 6월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에도 열연강판에 부과된 60% 이상의 고율 관세에 대해 제소했지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대제철(004020)과 넥스틸 역시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같은 이유로 CIT에 제소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CIT에 제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소송 진행 중에도 이미 또 다른 제품에서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전혜인 기자 jhi@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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