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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위해 유관기관과 수사기관 공조 절실
파이낸셜뉴스 | 2017-12-17 15:01:06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사법처리 단계에서 보험사기 범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을 면하고 처벌 형량도 낮게 받기 때문이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포함한 유관 기관의 긴밀한 공조활동이 필요하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사무장 의심) 병원의 개설 허가 요건 심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심사 및 지급, 지급 후 일정한 요건에 따른 환수 등의 과정에서 남겨진 증거자료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업에 따른 뛰어난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광주지방경찰청의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회사는 물론, 경찰, 병원 개설 허가권자인 광주시(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각 의사 협회 등과 공조하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험사기의 악성을 증명해서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보험조직, 특히 사무장과 그에게 고용된 의사는 전원 구속 수사하고 거짓환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줄 소환해 그 혐의를 밝혀 그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기간(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에 94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기간에 검거한 402명보다 539명을 더 검거한 것으로 검거인원이 134.1%나 급증한 것이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다액을 편취한 한의사, 사무장 등 2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176억 9915만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역처럼 보험범죄가 문제되는 타 지역에서도 광주청의 사례를 모범 삼아 체계적인 대응을 돕고자 '보험범죄 대응 백서'를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으로 보험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온다"면서도 "광주지방경찰청처럼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억제전략을 펴야 보험사기가 척결될 수 있다"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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