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사직서 내니 “이기적이다”...샐러리맨 퇴사도 험난
파이낸셜뉴스 | 2017-12-17 16:23:04
-모욕감에 사직서 제출하니...‘인수인계’ 내세워 반려
-‘다신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이직 빌미로 협박도


/사진=연합뉴스

양복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는 말은 직장인의 애환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퇴사'도 쉽지 않다. 직장 내 ‘갑질’ 등 여러 사유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지만 인수인계 등을 내세워 사직서를 반려하는가 하면 동종업계 이직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모욕감에 사직서 제출...‘인수인계’ 핑계 반려
“XX, 술도 제대로 못 따르고 잘 하는 게 뭐냐”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직 2년차 A씨는 최근 송년회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얼굴을 찌푸리자 곁에 있던 상사는 손으로 목덜미를 조르고 다른 상사 역시 “얼굴 펴. 한 대 맞을래?”라며 팔꿈치로 어깨를 쳤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내부 사정상 인수인계가 불가하다면서 반려했다. A씨는 “사과도 못받았는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잠깐도 다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들은 언제든 사직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했는데도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뒤 사직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무도 없지만 민법상 근로자 사직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는 “퇴사마저 근로자가 불합리한 경우를 겪기도 한다”며 “회사가 비밀유지 각서를 쓰도록 하고 쓰지 않으면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한 어떤 민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사용자가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신 발 못 붙이게 하겠다" 협박
“너 같이 이기적인 X 처음 본다”
대기업 영업직 B씨가 건넨 사직서에 본부장 C씨는 분노감을 드러냈다. B씨는 직장 4년차다. 그는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했지만 승진이 미뤄지자 이직을 결심,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본부장 C씨의 돌변이었다. C씨는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며 “회사 나가면 (업계에) 발 못 붙이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사직 이틀 전 C씨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회사를 나가느냐”며 7일 더 일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바닥은 좁다”며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데 나중에 레퍼런스콜(평판조회)이 올 때 상사가 악담할 것 같아 꾹 참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동종업계 취업 자체를 막으려는 회사도 있다. 이직하면 평판조회를 빌미로 협박하는 식이다. 평판조회는 회사가 경력직 채용시 이전 직장에 채용자 평판을 묻는 과정이다.

김민아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며 “악의적으로 이전 직원을 말할 때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 이직금지 각서를 받고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평판조회가 근로자 권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13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 현황’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3곳은 경력 채용 시 평판조회를 실시했다. 또 평판조회로 불합격을 준 경험은 무려 69.8%가 ‘있다’고 답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