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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부양자녀 세금 환불 한도 1400달러로 확대
뉴스핌 | 2017-12-18 10:44:00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공화당이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마이크 리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개혁 법안을 변경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별도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부양 자녀 1인당 세금환불(CTC Refund)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17일(미국 현지시간) 자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잠정 합의된 세재개혁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루비오와 리 상원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CTC 환불 한도를 11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300달러 규모의 한도 증액에 루비오와 리 의원이 만족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공화당 루비오 상원의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으면 세법안에 반대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세제개혁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잠정 합의된 세제개혁안에는,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폭이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아졌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별도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세금환불 한도는 1100달러에 머물러 있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폭은 두 배로 확대됐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불 한도는 1100달러로는 부족하다고 루비오 의원은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의 주장을 거들고 나선 리 의원도 CTC 환급 한도를 늘려 미국의 근로자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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