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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사 연말 휴가 줄줄이 취소, 왜?
뉴스핌 | 2017-12-19 04:50:57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회계사와 금융권 재정 자문관들이 연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의회가 세제개혁안 최종안 조율에 매달리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연방정부 공제액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이 연말정산에 잰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블룸버그>

미국 납세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모기지(주택대출) 관련 공제액 축소다.

지난 주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이번 주 중으로 연방 정부의 부동산 소득 공제액에 상한선을 1만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국인의 모기지 관련 평균 공제액은 2만7000달러였다. 이 때문에 의회가 저울질하는 상한선이 납세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 연말정산 신고 마감은 내년 1월15일이지만 미국인들이 연말을 앞두고 앞다퉈 소득공제를 처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회계사들은 연말 휴가와 여행 계획을 연이어 취소하는 상황이다. 회계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톰 홀리 회계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에만 고객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모기지 공제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서둘러 연말정산을 마치려는 이들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 무척 바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웰스 파고의 리사 피던길 이사 역시 “가족들과 텍사스로 여행하며 축구 경기를 즐길 계획이었지만 일감이 밀려들고 있어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고객들과 자문사들은 2017년 과세 항목을 연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신고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전했다.

특히 세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 소득이 10만달러를 웃도는 납세자들의 경우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공제액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사뿐 아니라 주정부의 공무원들도 납세자들의 전화 문의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뉴욕주의 공무원들이 2018년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연내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 요청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현행 35%의 법인세를 21%로 떨어뜨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의 최종 조율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원 의원들은 이번주 중으로 최종안의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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