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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시 해외서도 거래 어려워...휴지조각될 가능성 크다
파이낸셜뉴스 | 2018-01-11 16:35:06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줄 및 가상통화 해외 이전 통로까지 모두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가상통화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및 법인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적발되면 모든 계좌가 폐쇄되는 만큼 가상통화를 해외로 이전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개인간 거래는 허용할 계획이지만 가상통화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수단은 끊기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폐쇄방안을 지난달부터 본격화하는 등 강경 조치에 들어가는 수순인데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의 투자 목적으로 해외송금하는 자금 등을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 가상계좌 폐쇄시 해외이전도 불가능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조사한 후 불법 여부가 판정되면 해당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폐쇄조치한다. 그 거래소는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소로부터 가상통화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기간이 최소 6~9개월 걸리는 만큼 그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거래소가 폐쇄되면 해당 거래소가 기존 투자자의 가상통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되돌려줘야 할 텐데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점검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거래가 대부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가상계좌 개설이 막혀 법인계좌를 통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거래자금을 받으면서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인인증이나 실명제 등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의 모든 계좌는 폐쇄된다.

계좌가 폐쇄되면 투자자들은 가상통화에 투자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지 못한다. 가상통화를 해외로 이전하지도 못한다. 가상계좌가 폐쇄된 만큼 계좌 이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환전해 해외 송금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에 송금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거짓사유는 곧바로 범죄로 인식된다. 이미 기재부는 가상통화 투자를 위한 해외송금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 정부, 거래제한에서 거래금지로 전환
당초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점검을 한 후 계좌에 대한 문제를 삼아 계좌 폐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후 투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법무부가 준비 중이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최후의 방도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할수록 이를 오히려 호재로 삼고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같은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도의 대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연말 "가상통화 거래소의 수수료 사업 확대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연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 거래보다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이 아닌 은행 계좌 등과 같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묻지마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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