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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더 누린다"
SBSCNBC | 2018-01-21 18:40:46
총 급여가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에서 총 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였습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하지만 ▲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19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과세 근로소득 신청자 가운데 고소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신고자 중 비과세 소득 신고자 비중이 11.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 내 비과세 혜택자가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하면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 중 총급여 상위 10%의 신고 소득의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6.2%나 됩니다.

보고서는 "소득세 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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