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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기술 규제 개선안]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 집약…스마트시티 시범단지 5곳 지정
파이낸셜뉴스 | 2018-01-22 21:17:06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드론도 종류별 규제 합리화


정부가 이달 중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5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한다. 이곳은 자율주행차, 드론을 포함해 주거관련 모든 미래혁신기술이 집약되고 종래의 도시계획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첨단 도시로 조성된다. 또 오는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를 일반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게 되고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를 정립해 국제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5곳 이달 중 선정

국토부는 우선 스마트시티 관련해 이달 중 국가시범도시 5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지구에서 1곳, 도시재생사업지구 68곳 중에서 2곳, 기존 신도시에서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택지지구에서 선정되는 국가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미래신기술이 융합돼 적용되는 곳으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지구와 기존 신도시에서 조성되는 국가시범단지는 종래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 스마트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보험관련 제도 마련, 2020년 자율주행차 시판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 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 미래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했는데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1주일 미만으로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특히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 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드론 분류체계 새롭게 정비…규제도 대폭 완화

다가오는 무인항공 시대에 국내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 이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우선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 '규제완화+재정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무게.용도 중심의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K-드론시스템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고도화해 드론택배, 무인항공택시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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