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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부담금 예측, 말도 안돼"
한국경제 | 2018-01-23 03:30:13
[ 이해성/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지
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엄포성 경고를 하기 위해 부담금 산출 과정에서 준공 시
점 등의 결정적 변수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 등은 국토부가 부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한 기준일
(준공 시점)은 사실상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rdquo
;라며 “부담금 부과 대상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사업장들인데, 현 단
계에서 미래 준공 시점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준공 시점 집값-사업 개시 시점 집값-제반 비용) 산출 과정에서 준공 시점이라
는 전제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의 또 다른 변수인 집값 상승률도 마찬가지다. 몇 년 뒤가 될지 모
르는 준공 시점까지의 상승률을 가정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체가 ‘난센
스’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부담금 폭
탄’을 떠안아야 하는 재건축조합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잠실주공5단지조
합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산정 방식대로 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예상 금
액은 조합원당 1억원 선에 그쳤다”며 “정부가 강남권 부담금이 평
균 4억3900만원이라고 한 근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성/선한결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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