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500미터에 15만 원?…‘견인요금 폭탄’ 경보
SBSCNBC | 2018-02-14 20:06:20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구급차보다 먼저 달려오는 게 바로 사설 견인차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김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한 김현우씨,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설 견인차량이, 차량을 휴게소 앞으로 옮겨놓더니 터무니없는 견인요금을 청구한겁니다.

[김현우 / 견인요금 피해자 : 제 생각에는 500미터 정도 견인하고 나서 비용청구가 15만원 정도 (됐는데,) 납부를 안해주면 견인된 상태에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10킬로미터 이내까지 견인할 경우, 청구되는 요금이 약 5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비싼 금액입니다.

사설 견인차량에 사고차량 이동을 맡겼다가, 이른바 견인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는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연휴 기간에는 피해 사례가 평균치를 웃도는데, 공시된 요금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면상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견인 후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확보하시고, 국토부가 승인한 요금표와 비교해서 적정한 운임인지 확인하고 과다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사 견인차량은 10킬로미터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넘어도 매 킬로미터마다 2천 원 가량의 요금만 더 내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에 차량을 맡기더라도, 정해진 요금에 맞춰, 견인비용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것도 바가지 요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