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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파이터' 서울반도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명"
한국경제 | 2018-02-20 17:18:54
[ 문혜정 기자 ] 해외 기업들과 잇달아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 LED(발광
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일렉트로닉스에 승소했다. 서
울반도체는 작년 초 영국 특허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
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는 “법정 다툼을
거쳐 에버라이트는 스스로 보유한 특허가 무효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반도체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특허(EP(UK)1169735)는 LED 패
키지(포장)의 방열구조에 대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 제품을 판매하
는 글로벌 유통업체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도 지난해 이후 네 차례 소송
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시장에서 전방위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특
허 침해가 의심된다며 ‘경고장’을 보낸 해외 기업이 29개나 된다.
서울반도체가 ‘특허 파이터’가 된 것은 매출 8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
사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1만31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직원 1800여 명
중 연구인력이 340여 명, 변호사와 변리사 등도 20명이나 된다. 이정훈 대표는
늘 “독자적인 고유 기술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명”이
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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