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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 발생' 경기 가금산물도 반입 금지
파이낸셜뉴스 | 2018-03-18 00:01:05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낮 12시부터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의 가금산물을 반입금지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난 16일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한 데 이어, 17일 이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도 양주와 여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도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따라 도내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를 비롯해 경기도지역까지 확대됐다.

이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반입이 허용된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다른 시·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다만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서는 도내 산란계 병아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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