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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경영비리' 롯데총수 일가 2심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 2018-03-18 09:05:05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63) 등 롯데 총수 일가의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경영비리' 롯데총수 일가 2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8부는 21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 등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배임)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와 서미경씨(58)·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 외에는 모두 무죄로 판단,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관련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300억 비자금' 롯데건설 전·현직 임직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3일 하도급 업체를 통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71) 등의 2심 선고를 한다.

이 전 대표와 하석주 대표(60·당시 롯데그룹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25억원(이 전 대표 재직 중 약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하 대표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3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53)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9)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수수죄는 제외하고 알선수재죄만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억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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