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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조선소 무단침입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18-03-19 06:01:04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한진중공업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조선소 구내와 부산시내 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희망버스’ 참석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1)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활동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결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있는 부산으로 함께 이동해 조선소 주변과 부산시내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홍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참석자 700명과 농성을 하던 중 사다리를 이용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같은 해 7월 1시간 30분 가량 2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0여명과 공모해 부산역 광장에서 영도조선소까지 약 4.2㎞ 구간의 도로를 행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영도조선소 내로 들어간 것은 크레인 농성자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를 비롯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행위는 한진중공업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 2심은 또 “홍씨는 2차 희망버스 행사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2차 희망버스 참가자 모집·안내 등의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해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교통방해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교통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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