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밝혀라”
SBSCNBC | 2018-03-20 10:28:25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나철호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상속증여와 관련된 절세 정보 알아봅니다.

Q. 상속세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서 접수 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통해서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라고 하니까 어감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첫째는 상속재산평가 부분(늘 과세당국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시가 평가 관련 이슈), 둘째는 사전증여 부분(10년 이내 사전 증여분 상속재산 합산 관련 이슈), 셋째는 배우자공제 등을 포함한 상속공제 부분, 넷째는 오늘 말씀드릴 상속추정 부분이 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인출한 1000만 원. 상속인이 전혀 모르는 출처의 이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추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규정 때문에 상속인들이 조사과정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Q. 그렇다면 상속추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치 내역을 소명해야 되는 건가요?

상속 추정 기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인출한 1000만 원을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만약 3년 전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과세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9년 전에 이체해주셨던 1000만 원. 이거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런 내역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부 밝혀지나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모든 통장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한 후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건데 상속인 역시도 아버지 재산을 전부 조회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 신분증만 준비해서 전국 시·군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의 금융, 부동산, 세금 등 모든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9년 전 남매에게 각각 이체한 1000만 원의 거래내역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9년 전 증여한 사실로 인해 먼저 증여세가 발생되고 10년 이내 사전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까지 과세됩니다. 만일, 40% 세율 적용 대상자라면, 증여세 700만 원, 상속세 600만 원, 총 추징세액으로 1300만 원이 추가 과세됩니다.

Q. 각각 이체해 준 1000만 원에 비해 추징세액이 꽤 많은데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 이체는 전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 이체는 상속추정이 아니라 직접증여로 보는데, 대가성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은 사전 증여한 성격으로 보지만, 생활비나 경조사비는 비용성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들이 1억 원을 상환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차입거래로 봅니다만, 이자 없이 1억 원을 빌려 주고 상환했다면 당초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 빌려준 것도 증여, 아들이 1억 원을 상환했을 때에도 증여, 각각 모든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현금과 금융재산 거래는 건건별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자금 거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Q.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상속추정 기간 2년 이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자금 이체는 직접 증여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상속추정 2년 이내 기간 내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추정기간 2년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자금이체는 경조사비, 생활비 등 비용성격이 아니면 건건 별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금 이체는 특별히 주의하라. 오늘의 핵심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