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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상반기 중 중간지주사로 전환 추진
파이낸셜뉴스 | 2018-03-21 21:35:05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중.. SK그룹 지분율 강화위해 SKT의 인적분할 방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중간지주사 전환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 논의됐던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시장에선 SK그룹이 대주주 양도차익 이연과세 일몰, 지분 요건을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내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가 마련된 SK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는 SK텔레콤에 대한 지분율 강화와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편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SK텔레콤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해 투자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요건을 20%에서 30%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이 인적분할하면 보유중인 자사주(12.6%)는 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으로 넘어가고, 중간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보유지분은 양사간 지분스왑으로 지분율을 극대화 해 결국 그룹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후 방향은 ㈜SK와 SK텔레콤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다. 자회사로 편입된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 100% 지분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업체를 인수합병(M&A) 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SK텔레콤은 정부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간통신 사업자라는 점에서 M&A 등에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국내외 유망 기업의 M&A 및 지분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며 "또 신규 성장동력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측은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아직 부인하고 있다.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서울시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 직후 "중간지주회사 전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적분할보다 안정적인 모델을 생각중으로, 그룹 내 전체 ICT(정보통신기술)군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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