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日 방위상 "일본,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가능"
뉴스핌 | 2018-03-22 15:09:00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22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NHK>

22일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법리적으로 일본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무라카미 후미요시(村上史好) 입헌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을 경우 공격한 나라에 방위권을 행사하면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온다"고 말하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사이버 공격만으로는 무력공격이라고 판단되지 않지만, 사이버 공격과 동시에 실제 무력이 있을 경우엔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된다"며 "총리가 방위출동을 발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동 명령을 받은 자위대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다는 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필요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이버 공격 수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안보는 전수방어(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를 근간으로 한다. 때문에 무력행사를 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은 ▲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 ▲이에 대항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 등의 내용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日 자민당, 아베 총리 뜻 따라 ‘자위대 명기’로 헌법 9조 개정 추진
자위대-닛케이 조사 "국민 85%, 일본에 전쟁 위험 있다"
일본, 자위대 대신 '실력조직' 명시한 개헌안 부상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