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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대피소 불법 운영 확인 "적법 절차 조속 이행"
파이낸셜뉴스 | 2018-03-23 18:01:05
제주도 "매점 운영하지 않고 순수 대피소 기능에 충실"

(제주=연합뉴스) 한라산 윗세오름대피소 전경.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2008년 준공한 한라산 윗세오름대피소 전경. 2018.3.23

[제주=좌승훈기자]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은 대피소가 지난 10년 간 무허가로 불법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이 한라산 진달래밭·윗세오름 대피소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보낸 공문에서 대피소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토지 사용 허가만 받았을 뿐, 건물 사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또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는 각각 2008년과 2009년 기부채납된 후 건물 사용허가 없이 운영돼온 것과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에 대해 다음주중 한라산 대피소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07년 대피소 건축 시 해당 부지를 대피소·매점·창고·방으로 사용하겠다고 문화재 변경 허가와 부지 사용 갱신 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향후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은 대피소 목적으로만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대피소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향후 대피소 내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기능에만 충실할 것”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약품과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는 한편, 안전구조요원이 상주하는 응급진료소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건물 사용 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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