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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장어, 가맹희망자에게 과장 정보 제공...과징금
파이낸셜뉴스 | 2018-03-25 13:41:05
장어전문점 ‘무한장어’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무한컴퍼니(주)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과장된 매출현황표를 제공했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무한컴퍼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 희망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전체 평균 매출인 것처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한컴퍼니는 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도 혐의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장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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