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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국가 핵심기술 포함”
SBSCNBC | 2018-04-17 20:56:53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의 일부가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2차 심의를 열고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고서 내용 중 30나노 미만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공정명과 화학물질 상품명 등으로 핵심 기술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것이 반도체위의 설명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30나노 이상의 공정기술로써 국가 핵심기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도체위는 학계와 업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위원회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의 향후 판단에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위의 판단이 나오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위의 결론에 따라, 향후 정보공개 심판과 소송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같은날 보고서 정보공개의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결론에 대해 "본안 심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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