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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한국 정부 과징금 부과에 불복
한국경제 | 2018-05-17 06:31:47
[ 김주완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
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페
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
지신청서를 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지난해 국내에 있는 전용 서버(KT망)에 SK브로드
밴드와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일부 국
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인터넷망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자체 부담으로 페이스북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용 서버를 틀
어막았다. 두 통신사 가입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하기 위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
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모든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시 네트워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것은 절대 페이스북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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