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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외이사 추천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 2018-05-22 22:41:06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회추위 참여는 유지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사진)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 다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는 회장 참여가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담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관련된 조항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내용을 없앴다. 이로써 사추위는 3인이상 5인이내 이사로만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금융지주 회장이 사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한 같은 달 사추위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건전성 검사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당연직 조항을 뺀 것으로 사실상 금융당국의 뜻에 따라 앞으로 현직 회장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한금융지주는 은행 금융지주 7곳 중 유일하게 현직 회장이 회추위와 사추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금융지주 7곳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현직 회장을 회추위와 사추위에서 모두 제외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회추위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의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회장 본인이 후보에 포함되는 경우에 회장은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당국이 우려하는 '셀프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장 본인을 제외한 다른 회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직 회장이 회추위에 참석,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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