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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업무추진비 집행·계약정보 공개 ‘입맛대로’
파이낸셜뉴스 | 2018-06-23 17:01:04
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기강 해이 ‘심각’
용역·공사·물품계약, 10건 중 8건 이상 ‘깜깜이’ 계약
업무 추진비 절반이상 사전 품의 없이 집행
징계 규정, 직원만 있고 임원은 열외…특혜 소지


제주관광공사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 기준에 벗어난 회계 규정을 운영하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가 2016년 4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방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예산집행 품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업무추진비가 회계 규정과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부서의 경우, 2017년 집행한 업무추진비 50건 중 29건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사전에 집행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제주관광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관광공사는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했을 뿐, 임원의 직위해제와 징계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계약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10건 중 8건 이상이 ‘깜깜이’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가 2016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의 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454건에 359억7400만원 상당의 용역과 공사, 물품계약이 이뤄졌지만, 실제로 공개된 계약 현황은 15%인 66건·109억6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된 정보 중 20건은 계약기간이 입력돼 있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계약 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계약 정보와 잘못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일 내 공개·수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약 내용이 미공개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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