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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돈세탁·테러자금 꼼짝마"
비즈니스워치 | 2018-07-19 14:23:48

[비즈니스워치] 강현창 기자 khc@bizwatch.co.kr
저축은행업계에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RBA(Risk-Based Approach·위험기반 접근법)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금융사 속속 도입

RBA란 고객의 국적과 이력, 자금규모, 거래성격, 거래시기 등을 살펴 통상적이지 않은 자금의 흐름을 탐지한 뒤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험도를 책정한다. 해당 위험도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차별 배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 같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적용됐다. RBA 시스템이 도입되면 위험이 낮은 거래는 상대적으로 간소해지고 고위험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촘촘한 모니터링이 적용된다.

RBA시스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가 지난 2012년 2월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각국에서 표준적인 금융업무절차로 속속 적용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각 금융사에 RBA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IU는 내년 FATF의 국제기구 상호평가(회원국의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에서 RBA시스템의 도입 수준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각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금융사가 RBA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종합평가를 대비해 전 금융권이 RBA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다. 앞서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도 RBA 시스템을 도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내년 4월까지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하는 67개 회원사에 RBA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 12개 회원사도 각자 RBA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3가지 위험요인 체크 수상한 거래 감시

RBA 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3가지 '위험범주'를 통해 거래를 구분한다.

우선 '국가위험'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국적이 UN이 발표하는 제재나 수출금지 대상국인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인지, 테러자금을 지원한 경력이 있는 국가인지 등을 판단한다.

또 '고객위험'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무기 제조업자거나 중개상인지, 비규제국가간 영업이 가능한 비영리단체인지, 고가품이나 귀중품 취급상인지, 정치적인 주요 인물인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서비스위험'에 따라 해당 거래가 국제 환거래업무인지, 국제 종합자산관리업무인지 등을 모니터링해 위험도를 측정한다.

이후 각각 구분된 거래에 다시 '위험변수'를 적용한다. 위험변수에는 해당 거래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지, 해당 거래가 정규적으로 이뤄지는지, 상대 금융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절하게 관리·감독 되고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끝으로 거래당사자 자체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UN이나 기타 기관의 제재목록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 신원을 확인한다. 만약 신원확인이 안되면 거래가 중지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만약 해당 금융거래가 고위험거래로 의심될 경우 거래내용와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반대로 저위험거래로 분류될 경우 거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이 매달 같은 날짜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할 경우 저위험거래로 분류되면서 공인인증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복권에 당첨되면서 거액의 돈이 계좌로 들어온다면 해당 돈의 입·출금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RBA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저축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서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위험군 고객 파악을 위해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합자산리서비스 고객이나 정치 주요인물, 외국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RBA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일단 구축한 이후에는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인하 등 일반적인 고객의 부담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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