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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울 적신 세월호 유가족 “오늘이 시작…2심서 더 큰 책임 묻길”
뉴스핌 | 2018-07-19 14:28: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뒤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유가족들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헌 부장판사)의 “희생자에게는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예은이 아빠’로 알려진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 대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다가 아니다”라며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말고 법적으로 져야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조 당시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못 했는지 혹은 안 했는지 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자 한다”며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유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4년 4개월 동안 저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새끼, 내 가족들 때문이다. 가족들의 희생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저희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숙제를 이룰 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보겠다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유 대표는 “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된 것 아니냐,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지 말아 달라”며 “오늘은 첫 시작이다. 앞으로도 큰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고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제기 3년여 만에 “해운사와 국가의 과실로 유족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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