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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만료 임시방편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약 제정, 8월 시행예정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12:29:05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22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새로운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향후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이외 공제회 등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채권을 행사하면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후 바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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