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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법조계도 '들썩'..대형로펌, TF 마련 고심 거듭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13:17:05
300인 이상 대형로펌들 주52시간 근무제에 고민 거듭
업무따라 근무환경 천차만별이라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전문가들 "직종 전문성 고려한 '현실성 있는 법' 마련돼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법조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률상담과 사건 검토를 이어가는 변호사의 직업특성상 단순히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형로펌의 경우 분야·직종별로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이어서 대책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형 로펌 '6개월 유예기간 적극 활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주52시간 근무제 개정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로펌은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등 7곳이다. 이들 중 한 로펌은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근로환경 개선책 마련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로펌들은 여전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재량근로시간제를 제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로펌들 역시 재량근로제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몇몇 로펌은 아예 '주52시간 근무제 태스크포스팀(TF)'까지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같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근로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로펌에서 함께 근무 중인 변호사 외 일반직 직원들과의 업무시간 조율 역시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쉽사리 논의가 진행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고민거리다. 기존 1명의 변호사가 담당했던 업무를 근로시간에 따라 2명이 나눠서 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발표한 재량근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직군·업무별로 검토해야 하고, 재량근로제 외 선택적근로시간제·탄력적근로시간제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들 로펌은 6개월의 단속·처벌 유예기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성 갖춘 법제화 시급"
대한변호사협회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근무형태를 정하는 것은 결국 각 로펌의 몫이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재량근로제 등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정하는 것은 개별 로펌의 결정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인을 포함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변호사와 같은 직종의 경우 장시간 근무의 폐해를 걱정하기 전 '대체불가능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국내 로펌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있는 요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종별, 분야별 근무 환경과 필요 근무 시간 등의 배경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조계를 비롯해 예외가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현실성을 갖춘 법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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