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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초읽기, 금투업계 "인터넷은행 성장 물꼬…키움證·한국금융지주 주목"
한국경제 | 2018-08-08 10:26:45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규제에 발이 묶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에 물꼬를 트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확대로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분
석에서다.

◇IT 기업 지분확대 가능성…중요한 건 수익성

이동훈 KB증권 연구원은 8일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
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산분리 제도는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막는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왔다"며 "이 제도가 완화된다면 IT기업들의 지분확대
가 이어지고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행사에 참석해 은산
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IT기업이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연구원은 "특히 카카오 뱅크의 2대 지주인 카카오(최대주주는 한국금융
지주)의 지분이 확대될 것"이라며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서비
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들과 카카오 뱅크의 서비스를 연계해 시너지가 확
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가
텐센트의 고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수
익성에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형은행보다 예대마진에서 나오는 수익성
이 낮고 수수료를 받을 여건도 안된다"며 "ATM 현금인출을 감안하면
수수료 수익보다 수수료 비용이 큰 구조이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대형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이미 낮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상태 또는 점점 더 낮아지는 상태에서 자
산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수익성 저하 상황에서 자산이 증가하면 증자 빈도 수만 증가하게 된
다"며 "가격경쟁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형은행
과 차별화된 영역 및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 기대, 키움증권 진출 가능성

금융투자업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크진 않
을 것으로 봤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완화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9;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출범 1년 동안 잠재
이용자 대부분이 인터넷은행에 가입한데다 규제 완화 자체가 추가적인 이용자
를 끌어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은행보다는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증권업계를 주목했다. 키움
증권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
크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란 배경에서다.

원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과거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quot;며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M/S)을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은산분리 이후 카카오에게 일부 지분을 넘기고
2대주주의 영향력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과 카카오뱅크 수익성 증가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가능성은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완화가 순항한다면 IT기업의 인
터넷전문은행 최대지분 확보 뿐 아니라 금융사 지분이 없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의 출범도 기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
%에서 34~5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에 관련 법안
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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