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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돌입… 금감원과 법정공방
한국경제 | 2018-08-14 01:34:40
[ 강경민/서정환 기자 ]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민원을 제기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
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 소송에 나서면서 금감원
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이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일방통행식 지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 “채무 없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B씨를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
middot;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squo;는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 지난해 11월 이후 소
멸시효(3년)가 끝났더라도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민사소송을 앞둔 민원인 B씨에게 비용 및 자료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지난해 시작됐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10억원을 가입한 A씨는 당초 약정한 최저보증이율(10년 이내 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
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만기에 돌려줄 납입보험료(10억원)를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 등을 공제(약 6000만원)한 만큼 매달 연금을 줄 때 일부 금액을 떼
고 지급했다. 같은 해 11월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고, 삼성생
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해 지난 3월 A씨에게 1500만원가량의 과소지급분을 줬다
.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과를 근거로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다른 민원
인에게도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이날 민사
소송을 제기한 B씨는 지난해 11월 분조위 조정 결과에 근거해 최근 금감원에 민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은 전
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줘야 한다.

◆“법원이 결정해 달라”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상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
금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정해달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은 연
금 지급액을 정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내용이 약관에 들어
있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 없기 때문에 지급재원을 떼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
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s
quo;고 약관에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출방법서는 매달
연금 지급 때 일부를 뗀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고 있다.

산출방법서를 계약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 금감원은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아
계약자를 구속하는 사법(私法) 관계인 보험계약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약관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계산서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반영한
것도 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
’는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융당
국과 업계는 한화생명도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하고 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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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짱이   18.08.14 10:35

    줄돈 안주는게 삼성의 습성이다. 왜 너희들 맘대로 떼고 주냐? 이번 기회에 본떼를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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