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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변호사 남소(濫訴) '합의금 장사' 논란, 대책은?
파이낸셜뉴스 | 2018-08-15 11:23:05
합의금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가 법조계 전체의 물을 흐리고 있다. 이 때문에 남소(濫訴·함부로 소송을 일으킴)가 법조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당한 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는 분명 필요하지만, 자칫 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남소 방지 방안을 내놨지만, 작정하고 합의금을 노리는 이들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저작권·명예훼손 등 눈에 띄면 '소송'?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저작권·명예훼손 등의 소송 남발을 통해 '합의금 장사'에 나선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가 지탄을 받고 있다. '합의금 장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송은 역시 저작권 관련이다. 작성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발견하면 즉시 소송을 진행, 작성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사진과 동영상, 음악 등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가짜 명품, 일명 '짝퉁' 판매 쇼핑몰도 주요 소송 대상이다. 특히 짝퉁 판매는 분명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쇼핑몰 운영자가 문제 확대를 두려워해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밖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의심 댓글이나 게시물 등이 남소에 악용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는 저작권이 중요한 무형의 재산인 저작권 보호와 소송 남발 방지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송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무엇이든 남용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합의금을 목적의 무차별적인 소송은 법조계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티즌들도 애초에 저작권 침해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소(濫訴) 방지 대책 나오지만‥
정부와 법조계도 이같은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올해 3월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침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어도 각하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조와 정부의 노력에 불구,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소송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공익적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합의금을 노린 소송남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직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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