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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라운드"…주휴수당 놓고 갈등 고조
뉴스핌 | 2018-08-16 15:5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무시간을 두고 정부와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소정근무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시급)에 주휴수당 1679원이 합산될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 29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조치해 경영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급법상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안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이를 바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한 마디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소정근무시간)인 209시간에 내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 8350원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최저시급에는 주휴시간 35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월급제·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의 근로시간 기준에 주휴시간 등 유급휴일을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고용부가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비해 미리 선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행정법원, 소공연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고용부 "당연한 결과"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기준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을 유급휴일인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와 연합회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주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동안 5일을 근무해 15시간을 채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 6만68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주급 근로자가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임금은 33만4000원(8350원×8시간×5일)에서 주휴수당 6만6800원을 더한 40만800원이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주급 40만800원 이하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26만930원 차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선 이유는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관련돼 있다.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할건지, 아니면 주휴시간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돼, 이 안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174시간으로 유지하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무시간 기준을 209시간 또는 174시간으로 정할건지가 관건이다. 

연합회는 "고용부의 주 40시간 기준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174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2007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용부 주장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반면 경영계 주장대로 똑같이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일했을 땐 최저시급이 9770원으로 늘어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선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봤을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월 환산액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148만4220원(8530원×174시간)이다. 고용부가 책정한 내년도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174만5150원(8350×209시간) 26만930원의 차이를 보인다.     

경영계 입장에선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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