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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투자손실 책임소재 불분명...수탁자 범위 로보 운용기관까지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8-08-18 09:01:06
로보, 임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불완전판매 등 위험
기존 수탁자 범위, 로보 운용기관으로 확대해 책임소재 엄격화해야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권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잇따라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손실 발생시 책임 문제와 자동 리밸런싱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 등에 수탁자의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개인의 투자성향을 반영,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자동 포트폴리오 구성을 기반으로 리밸런싱과 운용을 해주는 자산관리서비스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등에 있어 개별 투자자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밸런싱이 어려웠지만,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시 이같은 단점들을 적지 않게 보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만으로 임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 시장경쟁이 달아오를 경우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일 유형의 사람에 대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한 자산배분 결과는 자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령 웰스프런트사는 중위험 고객에 대한 현금 및 기타 자산 투자로 5%, 슈왑사는 같은 자산에 대해 19%의 투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책임 소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 호황기에 출시돼 침체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알고리즘 해킹과 같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문제 등에 노출될 수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 위법행위로 투자손실이 생기면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과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특히 로보어드바이저의 위법행위 발생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기존 수탁자 범위를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기관으로 확대해 엄격한 책임부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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