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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후 낙폭 줄여…"주가 회복될 것"
한국경제 | 2018-09-13 15:17:30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의 주가
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건설업종지수는 전날보다 0.74% 내린
130.66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장중 1.35%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GS건설은 전날보다 200원(0.38%) 내린 5만2800원을 기록 중이다. HDC, 대림산업
, 태영건설, 현대건설, 한라 등도 일제히 0~3% 가량 내림세다.

정부는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이 지속하고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돼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담보인정비
율(LTV)을 40%로 신규 적용한다. 대책에는 임대업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취득과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종부
세 과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 내 30곳을 개발해 신규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추가
상향조정한다.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이뤄낸다는 의미다. 과표 3억~6
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를 시행하며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려 잡는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투자심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건설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게 된다"
;며 "그러나 공급 외적인 규제가 건설업체들의 사업에 당장 심각한 수익성
훼손이나 타격을 주지는 않아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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