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계약갱신 5→10년 확대
파이낸셜뉴스 | 2018-09-20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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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의 핵심으로 상가임대차법안을 꼽고 9월 정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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