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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기준 정하고, 취약계층 늘리고' 재난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파이낸셜뉴스 | 2018-09-23 05:01:07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세계를 중심으로 폭우, 지진 등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더이상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재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쓰이는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정부의 핵심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분야와 지정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제안서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 사례등을 참고해 두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관련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앞서 지난 17일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폭염 등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을 추가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 재난 안전취약계층을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나 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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