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이슬람 5國 입국 제한은 합헌”
한국경제 | 2018-09-25 00:01:18
한국경제 | 2018-09-25 00:01:18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5개 이슬람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하와이주(州)정부가 위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5 대 4로 &
lsquo;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한 조치’라고 결정했다. 미국인들이 워싱턴D
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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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5개 이슬람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하와이주(州)정부가 위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5 대 4로 &
lsquo;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한 조치’라고 결정했다. 미국인들이 워싱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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