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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도입 1년 앞으로...“실물증권 꼭 바꾸세요”
뉴스핌 | 2018-09-25 13:20:00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 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 증권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化)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1974년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가 마련된 이후 45년 만에 증권 관련 업무가 모두 전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도난·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3개국이 이미 도입·시행할 만큼 선진 증권제도로 분류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주도로 진행 중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어 국회 논의를 통해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통과됐고, 2019년 9월 16일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化)해야 한다.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증권의 집중예탁을 통해 계좌부상의 기재로 유통 및 권리관리 등을 처리했던 기존 증권예탁제도와 달리 모든 증권 관련 업무가 전산장부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 도입을 총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 관련 법안 통과 직후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설계가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개발·단위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자증권제도 추진조직을 본부급인 ‘전자증권추진본부’로 격상시키는 등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실물증권을 보유한 일반 주주들의 전자증권 전환 문제는 앞으로 예탁결제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물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전까지 가까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보유하고 있는 실물증권을 미리 예탁하면 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각 증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발행회사를 통해 전자증권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증권법 시행일 이후 전자등록된 종목의 실물증권은 유상청약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실물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재산권에 속하는 주식은 현행법상 소유권자가 직접 전자증권으로 변환하지 않은 한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현재 직접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개인투자자나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실물증권들은 특별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돼 추가적인 관리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예탁결제원 역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전자증권 전환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실물증권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대체되면 5년간 약 9045억원의 직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은 물론 대국민 홍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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