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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지나가는 행인 소주병으로 내려친 30대, 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 2018-09-25 17:35:05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자해공갈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길에서 마주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격분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또 지난 2월 고의로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다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B씨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폭행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뤄졌고, 보험사기의 범의가 뚜렷한 점,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피해들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바이러스성 뇌염에 이은 뇌전증, 그와 연관된 감정조절 장애, 총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식칼로 C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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