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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학부모 95.8% ‘김영란법’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 2018-10-15 14:29:05
경남교육청, 도내 학부모·교직원 6천여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학부모·교직원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부조리 관행 개선됐다


경남도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경남지역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청탁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청탁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주년을 맞아 경남지역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청탁금지 관련 체감 변화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내 학부모 1422명과 교직원 4786명 등 6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조사 결과, 도내 학부모의 95.8%와 교직원 95.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300여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해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강기명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던 관행들이 사라지는 등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청렴정책을 확대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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