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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최다" 오명
프라임경제 | 2018-10-15 15:50:16
[프라임경제] 최근 1년 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상습적으로 불이행 건수 최다업체의 오명이 롯데쇼핑에 돌아갔다.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롯데쇼핑 9건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IBM·현대자동차 8건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 7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 6건이라고 발표했다.

본 자료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동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는데,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9035만원의 부과금 중 7035만원을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이행강제금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현대자동차로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8건(3건/3건/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금액으로는 6억8503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2000만원임에도 8건이 6억8503만원에 달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인원별로 책정하기 때문. 즉, 건수는 8건이지만 최다 인원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최대 2년간 4차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을 넘겨 불이행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라로 지적하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희 기자 ck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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