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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오류' 바른테크놀로지 과징금 1억여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 2018-10-17 19:11:0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을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지시스템과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지시스템은 직원이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현금 등 자산을 잘못 계상하고 부채를 누락시켰음에도 이를 모른 채 횡령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결정됐다.

다산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등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369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우리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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