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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 2018-10-17 20:41:05
'동덕여대 알몸남'이 SNS에 올린 자신의 나체 사진/사진=연합뉴스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20대 박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박씨가)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물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전력도 없다"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상에서 노출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이후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여대 강의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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