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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뉴스핌 | 2018-10-17 21:47:0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동덕여대 알몸남’ A(28)씨가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8시쯤 “A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SNS캡처]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강의실, 화장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야외노출' 사진을 보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대기하던 A씨는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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