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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파장] "삼바, 고의 분식회계… 주식거래 정지"
파이낸셜뉴스 | 2018-11-14 21:05:08
결론 뒤집은 증선위
"지배력 변경 정당성 위해 2015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표이사 해임권고…檢 고발
삼바측 불복 소송 내기로.. '시총 22조' 투자자 대혼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서동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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