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넘으면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추진
SBSCNBC | 2018-11-19 08:43:21
SBSCNBC | 2018-11-19 08:43:21
결혼 후 1년 뒤에 이혼해도 배후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 조건을 혼인 기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을 해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로, 최근 이혼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 조건을 혼인 기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을 해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로, 최근 이혼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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