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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넘으면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추진
SBSCNBC | 2018-11-19 08:43:21
결혼 후 1년 뒤에 이혼해도 배후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 조건을 혼인 기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을 해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로, 최근 이혼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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