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법원, 곤 회장에 10일간 구류 결정
뉴스핌 | 2018-11-21 15:30:00
뉴스핌 | 2018-11-21 15:30:00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소득 허위 신고 등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회장과 그렉 켈리 대표이사에게 구류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구류는 형벌이 아니고, 피고나 피의자를 공소상 필요에 따라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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