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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제한' 편의점 자율규약안, 오는 4일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 2018-12-02 10:29:06
-공정위와 편의점협회 4일 '자율규약안 선포식' 개최
-거리 제한 명시 대신 '담배 판매 거리 제한' 준용할듯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위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담긴 '자율규약안'이 오는 4일 발표된다.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안 마련에 착수한지 8개월만이다.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은 직접적인 '거리 명시'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준용으로 결정 될 전망이다.

2일 편의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오는 4일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안 선포식'을 개최한다. 자율규약안에는 협회 회원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을 비롯해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론화 된 뒤 지지부진하던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이 급물살을 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오르기 전 직접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일 밤 귀국한다.

자율규약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이 준용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편의점업계는 '80m 근접 출점 제한'을 추진했지만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불발됐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는 도시의 경우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최근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으로의 전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달 15일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리(里)는 50m, 그 외 지역은 100m에서 각각 100m, 200m로 거리 제한을 확대했다.

현재 서울시는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 강화에 대한 방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은 각 자치구의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편의점업계는 담배 판매가 점포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50% 정도다. 또 담배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모객 효과와 추가 매출 발생을 무시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담배 판매권 없이 편의점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인 만큼 신규 출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오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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