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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기소1호’ 임종헌 전 차장, 방탄법원 논란 속 오늘 첫 재판
뉴스핌 | 2018-12-10 05:00: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방탄법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59·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향후 다툴 쟁점과 재판 일정, 증거 채부(採否) 및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이 240쪽에 달해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포함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잘못은 맞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한편 법원은 재판 공정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35·36부를 증설했다. 이들 재판부 소속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어, 특별재판부가 신설되지 않는 한 이들 재판부에서 추후 기소될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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